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들은 전화번호 대신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2. 현재 영화는 전화번호 노출 방지를 위해 전화번호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송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법에도 전화번호 노출 방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화번호의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 노출 방지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방송사업자들은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