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의 결정을 거치게 됩니다.
2. 이전에는 이사회에서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공모와 국민추천방식을 도입하여 사장의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을 시도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과 임명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