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업자들은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 현재 방송사업자들은 한국어 더빙을 경제적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들이 방송 향유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또한, 방송 프로그램의 한국어 더빙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력이 약한 청각장애인들이 방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방송시청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어 영상물 방송 시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시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되며,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는 한편, 포용적이고 공정한 방송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