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매 7년마다 진행되던 재허가·재승인 절차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 규정도 삭제되어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2. 공정계약 의무와 정부 가이드라인 법제화: 그동안 재허가·재승인 조건으로 운영되던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계약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3. 표준계약서 제도 정비 및 활용 촉진: 유료방송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마련·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자 간 분쟁 예방과 협상력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4.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의무 명문화: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중소기업 상품 등 편성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재승인 조건에 의존하던 규율을 명확한 법적 근거로 전환합니다.
5. 상생협력 정책 추진 근거 신설: 방송시장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 마련, 상생협력사업 지원 및 상생협약 권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사업자 간 협력과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6. 자율적 품질·시청자 편익 제고 의무 도입: 재허가·재승인 폐지 이후에도 유료방송사업자가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한 자율적 노력 의무를 지도록 규정합니다. 규제 완화와 공적 책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서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유료방송 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되 공정성과 시청자 보호를 법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