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임원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에게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3. 법안은 방송사 임원에게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요구하도록 규정하여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보장하고, 방송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사 임원에게 전문성과 경력을 요구하여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보장하고, 방송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