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방송시장의 문제점 해결: 유료방송시장에서 인수합병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증가와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공급계약 강요 방지: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계약에서 협상력이 약한 사용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강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계약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계약 후공급 제도를 도입하여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선택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더 다양하고 우수한 방송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