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며,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양한 주체에게 확대하고,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 내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이 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사장을 임명 제청하도록 합니다.
3. 이사와 집행기관의 임기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지 않은 이상, 보장하여 그들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운영되며,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