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BS는 현재 수신료와 광고 매출로 운영되는데, 최근 광고 수입이 감소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KBS는 전국에 다양한 방송 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이 자산을 활용한 자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방송에 재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KBS가 공익적 역할 수행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KBS가 보유한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적 의무 수행과 방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 콘텐츠 제공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