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금 결정 방식의 전환]: 기존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최소채널상품이나 결합상품의 요금을 정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2. [OTT와의 역차별 해소]: 요금 설계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달리 유료방송만 엄격한 규제를 받는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결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콘텐츠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유료방송에 대한 과도한 요금 규제를 완화하여 OTT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방송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