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채널 활용 강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2. [규제 실증 특례의 법제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규제 실증 특례를 법제화하여, 2025년 6월까지 지역채널을 통한 소상공인 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3. [지역경제 성장 촉진]: 지역채널을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 및 주민 유대감 강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상권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