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성 심의 규정 삭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던 기존의 권한을 삭제합니다. 이는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잣대가 방송사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보도 및 논평의 심의 기준 변경]: 보도와 논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정성 대신 내용의 정확성과 당사자의 반론권 보장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심의 규정 신설]: 심의 규정에 사회구성원의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그리고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여 방송이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4. [미래 위기 및 기술 변화 대응]: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과 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5. [방송의 자율성 보장]: 공정성 심의 결과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여,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고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관적일 수 있는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대신 정확성과 인권 등 구체적 가치를 심의 기준으로 세워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