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 외주제작사가 방송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힙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을 명하고, 명령을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외주제작사의 권리보호와 방송사업자의 부정한 거래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주제작사가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납품자 사이의 거래 조건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약관 변경을 명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