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여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는 것에서 벗어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2.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신료의 집행내역서와 관련 서류를 국회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함.
3. 이사, 집행기관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수령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운용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재 수신료의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수신료 운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분리하여 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철저한 공개와 감독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