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방송사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경우, 방송관련 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허락을 얻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자신들과 관련된 회사, 즉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런 허가나 승인 절차 대신에 단순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합병 사실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합니다.
3. 이와 같은 변경은 계열회사 간의 합병이 전체 회사집단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경쟁 상황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허가나 승인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고, 신고 방식으로 간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디어 산업의 빠른 변화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