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방송에서 건강과 의료 정보를 다룰 때 잘못된 내용으로 시청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심의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의사가 출연하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이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이 전달될 수 있다는 문제를 다뤄요.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 해요.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앞으로 마련될 심의 기준을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살펴야 할 수 있어요.
-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어떤 의료정보를 문제로 볼지, 실제 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후속 규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 건강·의료 정보 심의 기준 추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 해요.
- 시청자 보호 강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이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방송심의 범위 보완: 기존의 공정성·공공성 중심 심의에 건강과 의료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고려를 더하려 해요.
-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방송 제작 과정의 주의 확대: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은 출연자의 전문성만으로 내용을 뒷받침하기보다 정보의 근거와 표현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에 의사가 출연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이 시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의료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이 방송심의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이에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기준을 추가해 시청자가 의료정보를 접할 때 생길 수 있는 오해와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건강·의료 정보 심의 항목 추가
발의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건강생활정보 방송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이 전달되는 문제를 심의 대상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건강 관련 방송이 단순한 생활정보인지, 시청자의 건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정보인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 의사가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송 내용의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법안이 확정되면 건강정보 방송은 정보의 출처와 과학적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강화될 수 있어요.
2) 현재 심의규정과의 관계 조정
현재 시행 중인 방송법 제33조제2항은 방송심의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공정성·공공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광고 관련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중 제17호는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발의안은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를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 현재 조문에 포괄적인 심의업무 항목이 있더라도, 건강과 의료정보를 명시하면 해당 분야를 심의 기준에서 분명히 다루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 실제로 어떤 표현과 자료가 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 조항만으로 모두 정해지지 않고 방송심의규정의 세부 기준에 달려 있어요.
- 기존의 공정성이나 시청자 권익보호 기준과 새 건강·의료 정보 기준이 겹칠 때 적용 순서와 판단 방식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청자: 건강기능식품, 질병 치료, 식이요법 등 건강 관련 정보를 방송에서 접할 때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방송사업자: 건강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때 의료정보의 근거와 표현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외주제작사: 출연자 섭외와 대본 작성 단계에서 의료적 주장에 대한 자료 확인과 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의사 등 출연 전문가: 방송에서 개인적 경험이나 연구가 충분히 검증된 의학적 사실처럼 전달되지 않도록 설명 범위를 조심해야 할 수 있어요.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심의 기준을 만들고 실제 방송에 적용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포함되는 방송의 범위가 건강상식, 질병 정보, 치료법, 제품 소개 중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보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정보, 개인적 경험을 어떻게 구분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 의학적 의견이 학계에서 나뉘는 주제에 대해 어느 수준의 근거와 반론 제시를 요구할지 지켜봐야 해요.
- 새로운 심의 기준이 건강정보 방송의 공익적 기능이나 전문가의 의견 제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는지도 살펴야 해요.
- 법안이 확정될 경우 방송심의규정의 개정 내용과 실제 심의 사례를 통해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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