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2. 결산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3. 공영방송인 KBS의 수신료 인상 또는 감액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고, 국회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수신료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적정성과 배분기준을 결정하고, 수신료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