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생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일시적으로 지역채널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를 법제화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속 가능성 보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법적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만든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