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규모 방송채널사업자 지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인기 방송 분야에 속하는 방송채널사업자들을 포함하여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 공익적 가치의 보장: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규모 방송채널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규모 방송채널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들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