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수신료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수신료 사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재무상황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신료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재원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