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시 심사 기준과 결과가 공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 계획과 심사위원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편향적이고 부당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대한 심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개월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방송사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 허가 및 승인에 대한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편향성과 부당한 심사를 방지하고, 방송사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