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3조).
2.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료 전문지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관계부처 및 의료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3조).
3. 또한,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방송통신심의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규정을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모니터링하고,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