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 감면 대상 확대: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게 함.
2. 납부 선택권 부여: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신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수신료 부과 대상 합리적 조정: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의 부과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납부 의무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여, 수신료 납부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민 개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관리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