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편성할 때,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청자가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방송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여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