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상기 판매인 등에게 위탁할 경우 수수료를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 위탁 수수료를 제한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의 수입 중 일부인 수신료 징수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액은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큰 수신료로 인해 교육방송의 재정이 상업광고와 출판업에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을 대폭 확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의 재정구조를 개선하여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이 큰 수신료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