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면 소유제한의 예외로 허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예외를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방송사업을 하는 방송사업자에만 해당되도록 제한합니다.
2. 이를 통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제한하고, 정치적 편향성과 언론통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사업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방송을 정치적인 홍보 수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