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방송국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로써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법안에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