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가 추천하고, 새로운 방송편성 규약을 만들어 공개하며 모든 종합편성 방송사와 종사자가 이를 지켜야 합니다.
2.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과 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방송편성 규약과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심의·의결합니다.
3. 방송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을 때 방송편성 규약 및 편성위원회 설치·운용 여부도 심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4.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한 13명으로 하며,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장 면직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5. 이사회는 회의록을 기록·보존하고 공개해야 하며, 일부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자격요건이 새롭게 설정됩니다.
6. 이사회는 사장 임명 추천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관련 절차와 위원회의 독립성 규정을 신설합니다.
7.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통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8. 시청자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방송 운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