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언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규제가 너무 엄격하여 지역 언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언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