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합니다.
2.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수신료의 집행내역서와 관련서류를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합니다.
3. 이사, 집행기관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수령 내역과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운용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수신료의 회계처리 방식과 집행 내역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수신료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