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편성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 방송사업자의 추천과 취재ㆍ제작ㆍ편성부문 종사자 대표의 추천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성규약 제정ㆍ개정과 공표, 편성규약 준수 등을 심의ㆍ의결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방식 변경: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원 추천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3. 시청자위원회 확장: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일부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