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 폐지]: 기존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이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을 49% 초과하여 가질 수 없었으나,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매체 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2. [가입자 점유율 제한 규정 폐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인위적인 제한 없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완화]: 종합편성이나 보도를 제외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외국인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49%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여 방송 제작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4. [시장 투명성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화]: 점유율 규제는 폐지하되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 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을 제출하고 검증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합니다.
5. [공익성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외국인의 소유 지분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OTT의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