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KBS)가 TV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수신료 중 일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지원하는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 수신료의 일부를 EBS에 지원하는 비율을 현재보다 더 높이는 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EBS가 교육 전문 방송으로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며,
3. EBS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EBS가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강화된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EBS가 국민의 평생 학습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