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KBS는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해 방송사업 재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위한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KBS가 보유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고,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KBS의 방송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은 더 나은 품질의 방송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