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와 논평 심의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방송심의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은 공정한 심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 보도와 논평 심의는 방송법에서 명시된 인권 존중,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의 사항에 대한 심의 규정만 따르도록 변경하여, 심의가 더욱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도와 논평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