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31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결정을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송 중단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2. 기존 법은 방송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만 12개월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재허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의 연속성과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보장하고, 시청자들이 중단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