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 관련 언론인을 공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군으로 포함시켜, 공직자와 유사하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직원들(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새로운 조항(안 제85조의3)을 방송법에 신설하여 방송사업에 있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