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프로그램의 보존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 설립 근거 마련
2. 방송사업자가 보존하는 방송자료에 대한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3. 사회적,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방송프로그램의 보존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과거의 방송자료를 활용한 연구나 역사적 가치의 유지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통합적인 메타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보존된 자료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