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에 따라 어떤 추가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승인·재승인을 부정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는 승인·재승인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부가채널에는 시청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가채널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해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부가채널이 있을 경우,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송 채널을 제공하고, 사회적·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