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 시청자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