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법인이 방송사업을 다른 법인에 넘기는 경우(사업의 양도)에도 명확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법 개정안에 의해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2. 방송사업자가 법인의 합병, 분할, 혹은 개인 사업의 양도 등을 할 때 관련부처로부터 허가나 승인, 등록 변경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법인간의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방송사업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를 가능하게 하여 법을 현대적 상황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을 방송법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양도할 때 겪어야 하는 복잡함과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방송과 멀티미디어 분야의 규제 현대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의 유연한 재편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