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의 1억원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1로 상향 조정함. 이는 방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고정된 상한액을 넘어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이러한 변경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 시청자 불편이나 공익을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대안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22년간 변화하지 않은 과징금 상한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방송 환경의 변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를 통해 업무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시청자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면서도, 방송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보다 무겁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