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방송 시장 내의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대가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체결하던 선공급 후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합니다.
2. 콘텐츠 사업자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수입을 미리 예측하고, 제작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수입을 확보하고, 더 나은 콘텐츠 제작과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