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었습니다.
2. 법률안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시청자를 보호하고 허위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증진과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예방에 더욱 도움이 되는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