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에 '자유의 신장'을 추가합니다(안 제1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방송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조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방송사업자들이 공정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3. 방송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한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방송 활동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를 증진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