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사의 재원 확대 방안과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사의 중장기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4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2. 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3.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제출일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결정됨.
이 법률안은 공사의 재무적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무관리계획 수립과 그의 확정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재원 확대와 운용계획을 명확히 정하고 공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