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시키고, 이사회의 구성원을 방송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의 대의를 반영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방송공사의 경영과 운영에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