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통해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위임을 통해 방송통신사무소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방송통신사무소가 더욱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함으로써, 현행법의 조문상의 불일치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방송통신사무소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