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유료방송사업 구분체계를 융합체계로 개편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전송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기존의 제한적인 전송방식 선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신기술의 도입과 기술 혁신을 촉진합니다.
3.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