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의결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하지만, 국민위원회가 추천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장은 국민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합니다.
5.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공사의 임직원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및 이사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높이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