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발전 방향과 지원 정책 등이 담길 것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3.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동체라디오방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재원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속적인 성장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규모이지만 지역 사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참여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활성화 및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법안이 추구하는 바입니다.